안성시 전역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취약지역 무단투기 감시활동 전개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 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배달음식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으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및 기동처리반을 이용, 시내 곳곳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적사항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총 298건에 대해 179,108천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병행한다는 것.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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