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신규대상자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사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할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65세 미만으로 1급 장애인으로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1급을 등록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5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등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만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678-2243)로 문의하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