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용주차장이나 천변 등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근절을 위해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하여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자동차 5일, 여객자동차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여객자동차 20만원), 과태료(건설기계 5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1,758대를 적발하여 계도하고, 31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공동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하여 사고 위험, 통행 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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