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면, 직원 대상

제3회 청렴 모의고사 개최

 서운면이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서운면 제3회 청렴모의고사’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이뤄진 이번 모의고사는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률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을 주제로 출제됐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며 청렴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연호준 주무관이 만점을 받아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양승동 서운면장은 “청렴 모의고사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청렴 문화에 스며들고 함께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반부패 법령,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부 청렴 체감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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