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세수확보 위해 팔걷고 나서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대덕농협 내리지점 앞 도로 및 인근 차량 밀집 지역에서 시와 안성경찰서 및 민간단체와 함께 2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4년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의회와 시,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30만 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속에 참여한 안정열 의장 등 시의원들은 차량 탑재용 영치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조회 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사전에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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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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