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해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최승혁 의원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했다”며 “소방청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하여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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