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대상

보육료 월 10만원 첫 지원
안성·화성·이천 등 지역 먼저 시행

 경기도가 새해부터 국내에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하는 이른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보육료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체류자격을 갖춘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이주배경 아동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원, 체류 자격이 있는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데 반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그동안 공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96만6820명 중 34.6%인 67만9568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며, 이는 전국 최다 비율로 미등록 외국인과 이주배경 아동 또한 전국 최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안성·화성·이천 등 세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조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참여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최소한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첫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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