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일하는 공직자에 보상
공무원 자율적 적극행정 확산 기대

 안성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 보상을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을 대상으로 월 최대 2회 적극행정·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 부여된 마일리지는 2점당 1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정액 보상한다.

 기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나 직관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하며, 동일 과제는 최고 점수 1회만 인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잘한 일을 즉각 보상해 창의적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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