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전 시장측

뇌물죄 가중처벌 ‘위헌 심판제청’

뇌물죄 가중처벌 ‘위헌 심판제청’

특가법 아닌 일반형법 적용한 공소장 변경도 요청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관내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동희 전 안성시장 측이 서울고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1항(뇌물죄의 가중처벌)1조가 형법의 뇌물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대한 법원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4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9억8천500만원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순수 기부금이었고 이 전 시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전 이시장 변호인측은 이 시장에게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죄 적용을, 그리고 당시 문화체육관광과 이모 계장에게는 김모 건축과장과 마찬가지로 뇌물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시장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하한 10년으로 법원의 양형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모 계장과 김모 과장 두 사람의 역할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김모 과장에게만 뇌물방조를 적용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호평 일색‥“올해는 이렇게 즐기세요!”
가을 축제의 대명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9일 개막식을 진행한 가운데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웅장한 메인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스와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축제장 입구에 마련된 종합안내소를 통해 각종 문의가 가능하고, 걸음을 옮기면 왼편에 보이는 대형 바우덕이 캐릭터와 테마파크를 마주한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이곳은 남사당 6(여섯)마당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몰입형 전통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누구나 실제 외줄 위에서 어름(줄타기) 체험이 가능하고, 전통 인형극을 직접 해보는 덜미(꼭두각시극), 풍물 원데이 클래스, 바우덕이 페이스 페인팅, 덧뵈기 가면 만들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수원에서 방문한 김모(40대·남)씨는 “매년 가을이면 바우덕이 축제를 빠지지 않고 찾아왔는데, 올해는 이전보다 공간구성이 잘 되어있어 이동하기에 편하고, 무엇보다 다채로운 체험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바우덕이 테마파크를 체험했다면,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안성 옛장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