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가중처벌 ‘위헌 심판제청’
특가법 아닌 일반형법 적용한 공소장 변경도 요청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관내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동희 전 안성시장 측이 서울고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1항(뇌물죄의 가중처벌)1조가 형법의 뇌물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대한 법원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4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9억8천500만원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순수 기부금이었고 이 전 시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전 이시장 변호인측은 이 시장에게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죄 적용을, 그리고 당시 문화체육관광과 이모 계장에게는 김모 건축과장과 마찬가지로 뇌물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시장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하한 10년으로 법원의 양형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모 계장과 김모 과장 두 사람의 역할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김모 과장에게만 뇌물방조를 적용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