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전 시장측

뇌물죄 가중처벌 ‘위헌 심판제청’

뇌물죄 가중처벌 ‘위헌 심판제청’

특가법 아닌 일반형법 적용한 공소장 변경도 요청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관내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동희 전 안성시장 측이 서울고법에 공소장 변경허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1항(뇌물죄의 가중처벌)1조가 형법의 뇌물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대한 법원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4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9억8천500만원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순수 기부금이었고 이 전 시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전 이시장 변호인측은 이 시장에게 특가법이 아닌 형법의 뇌물죄 적용을, 그리고 당시 문화체육관광과 이모 계장에게는 김모 건축과장과 마찬가지로 뇌물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시장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하한 10년으로 법원의 양형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모 계장과 김모 과장 두 사람의 역할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김모 과장에게만 뇌물방조를 적용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역

더보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안테나 4기’ 발대식
안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희열)이 지난 3일, 대학생 공익활동 연합동아리 ‘안테나 4기’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안테나’는 ‘안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나와 너’의 줄임말로, 안성 지역 대학생들이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이다. 2022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를 맞이한 ‘안테나’는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선발된 ‘안테나 4기’는 총 24명의 대학생으로 구성, △인식개선 캠페인 동아리 ‘안성, 안녕지킴이’ △팝업놀이터 동아리 ‘노는게 제일 조아’ △찾아가는 복지 인형극 동아리 ‘레디 액션’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주도적인 공익활동 실천을 목표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뭉쳤다. 발대식에 참여한 ‘안테나 4기’의 이채원 학생은 “안테나 활동을 통해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희열 관장은 “공익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매우 인상 깊다’며 ‘안테나 활동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