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자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시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직자 중 향토예비군 중대장·통·리·반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대표자도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