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일이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교육감 전 예비후보 A씨가 불출마 선언 직전 선거사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히 A 예비후보가 자신들의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A씨가 특정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한 뒤여서 도선관위는 연관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뉴시스>보도 전문.
경기도선관위는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달 초 사퇴한 A씨의 전 선거사무소 본부장 B씨 등 4~5명을 지난 19일과 22일, 29일 등 3~4차례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도선관위는 B씨 등을 상대로 A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시기와 출처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파악했다.
경기도선관위 조사에서 일부는 'A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점심을 함께 한 뒤 B씨에게 1100만 원 등 3000여만 원을 개별적으로 나눠줬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가 돈을 받았다고 밝힌 시점은 같은 날 A씨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후보 C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다.
때문에 도선관위는 A씨가 건넨 돈다발의 출처가 C후보 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선대본부장 B씨는 'C후보 측이 A예비후보가 내걸었던 현수막 비용 등을 단일화 대가로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B씨(전 예비후보 A씨 사무원)와 C후보 측 선거관계자 D씨와의 대화가 녹음돼 있는 파일에는 '현수막 값 등은 준 것이냐'고 묻는 B씨에게 '최소한은 드린 걸로 아는데요'라고 답하는 D씨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D씨는 "A씨의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려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B씨가 실제 진행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퇴한 A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때 사용한 돈은 모두 자비"라며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고 후보직에서 물러나 단일화에 응한 것으로 모두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상 뉴시스 기사 전문)
한편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A씨가 본 후보 등록 직전에 C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 현재는 C후보를 포함한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C후보측은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의 질문에 “A예비후보측 전 선거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이다. C후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B씨 등에게 법적조치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 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예비후보 A씨의 선거본부장이었던 B씨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선관위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