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Q&A

두루누리 사회보험 Q&A


Q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뭡니까? 제목만으로는 사업이 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시라는 뜻에서 탄생한 브랜드 명칭입니다.


Q2 그럼 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및 가입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규모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4년도에는 135만원 미만(보건복지부 고시 2014-9호, 2014.1.21.)

 

Q3 지원결정되면 계속 지원되나요? 중단사유는 없습니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이 불가하므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1월 보험료지원 신청 – 2~4월 연속 3개월 10명 이상 - ’14.5~12월까지 지원제외)


Q4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사용자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료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보험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부담분을 지원해 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을 지원


Q5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결정이 되면 당월분 보험료부터 바로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의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납기내완납)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Q6 왜 당월에 지원하지 않고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익월에 지원해줍니까? 매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정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용자의 성실 납부가 이루어져야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정산 부분은 사업장별로 당월 선공제를 하시거나, 익월 지원공제된 내역을 확인 후 사후공제를 하시는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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