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심각하게 생각할때다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대안제시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오늘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우리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제하고 오늘 제가 안성시에 질문할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써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안성시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 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정책변화부터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20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이전은 ‘음식물쓰레기의 사후감량 정책’ 을, 2010년 이후는 ‘음식물쓰레 기의 발생억제 정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기 시작하여, 1995년 부터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였으며, 1998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때 부터 종량제 봉투를 전국적으로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재활용 정책’ 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15 여년 동안 많은 공공자금 및 민간자금을 투자하여 왔습 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 기 자원화·재활용 정책’ 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나 사료를 만들어 환경 보호와 자원재활용을 하자는취지였으나, 현재의 결과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염분이 많은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염분 퇴비는 토양을 오히려 황폐화 시켜 농사에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가축용 사료는 음식물에 포함된 동물성 성분 및 2차 오염물 질인 곰팡이, 독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로 작용하는 등 현재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 은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런던협약 96의정서’ 에따 라 2016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폐수의 육상처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함께 우리 안성시에 경제적·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이미 보편화 된 디스포저, 즉 “주 방용 오물분쇄기” 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디스포저’ 라고 불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그 분쇄물을 하수관로로 바로 배출하는 장치’ 입니다. 2001년 이후 우리 안성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하수관거 평균 보급률이 83.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도입 여건에 부합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의 도입은 시민의 편의성, 공공 위생성, 환경성, 경제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황은성 시장님께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대안” 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특징은 국, 찌게와 같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공동 수거함에 2∼3일 보관됩니다. 공동 수거함이 없는 지역에서는사진자료에서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공터 등에 방치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는 주변악취의 주범이 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로 인해서 세균번식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성시의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공동 수거함이나 마을 공터에 방치된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처리업체에 의해 운송되어 분류·처리됩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아주 비경제적인 방식이자 처리 과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쓰리기가 우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은 음식물쓰레기의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진독균)은 제거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며, 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 및 토양매립은 대표적인 해양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의 주범으로써 우리 환경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물쓰레기를 암암리에 불법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매립된 염분이 높은 음식 물쓰레기는 주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및 우리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 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 과정에서의 부패, 악취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비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환경적·비경제적인 요소는 고스란히 우리 안성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성시는 상수취수원 보호, 농업용수 오염방지, 토양오염 방지, 하천수질 개선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최근 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매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 하수처리장 신설, 배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최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시는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 부터 안성시 일원에 총 1,402억 3,900만원(민간자 본377억2,400만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3개소(안성 증설, 원곡, 신촌), 하수관거 334㎞, 배수설비 9,390가구 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을 실시해 작년말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인해 안성시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은 민간투자 사업비 1,402억원, 하수도사 업에 대한 시설임대료 1,065 억원 등 약2,467억원에 달하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상환 금액은 매년 123억9,7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성시 하수관거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75.8% 를 상회하는 83.8%에 달하고 있지만,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안성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하수도 요금보다 1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즉 현재 하수도 요금보다 무려 5배를 더 내야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2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비효율 성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부담입니 다. 또 하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서 준공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성시에 잘 갖춰진 하수관거 시설을 활용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의 도입이 위 2가지 사안 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이후 우리 안성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하수관거 평균 보급률이 83.8%에 달하고 있으며, 환 경부 정책 또한 ‘주방용 오 물분쇄기’ 의 사용을 허용하 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의 도입은 우리 안성 시민들의 편의성, 공공 위생성, 환경성, 경제성 향상 등 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특히 정부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부합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고할수있습니다. 경기지역 시범사업 추진 사례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남양주시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서지구에서 실시 하였으며,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시범사업의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적 측면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9일 환경부에서 진행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이용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분류하수 관로 설치 지역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 금년 중 국회 통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에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범 사업 이후 확대 보급을 위해 공인기관의 기기검증 방법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하며,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쳤으므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 예산 미확보 로 금년 시행이 곤란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내부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 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음식 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수 립과 관련 정책 수립이 시급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환경적·경제적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대안을 끌어 낼 수 있는 공론의 장 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성 시의회는 안성 시민을 대표 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2가지 사안, 즉,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와 막 대한 혈세를 투자하여 준공 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시설의 활용 문제에 대하여 향후 안성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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