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식품위생업소 최고 5억 원 이내 융자

 안성시보건소는 식품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은 5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유 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 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이와 함께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은 3천만 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모두 연리 1%로 지원된다. 또 노후화 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휴·폐업 업소나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 승계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 된다.

 지원대상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 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678-573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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