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유 운전자 희소식

차량 정비, 동네 카센터서 가능

국토부 매뉴얼 공개규정 시행

 수입차 운전자는 앞으로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동네 카센터에서도 차량 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됐던 차량 정비 매뉴얼 등이 일반 정비업체에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은 국산차 정비 매뉴얼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해 수리하는데 활용했지만, 수입차 정비 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구할 수 없어 사실상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에 이르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곳에 못 미쳐 수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고 정비를 받아야 했다. 또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직영정비업체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작자는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정비 매뉴얼은 직영 에이에스(AS)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고장 진단기도 제작사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실시되면, 수입차 정비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서 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차 제작사가 일반 정비업체에 충실히 정비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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