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십니까?> 거짓 구급차 이용자 2백만원 과태료

가짜 환자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 피해

 119구급차 가짜 환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3월부터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첫 부과 사례다. 새 시행령에 따라 119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1회 위반 1백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200만원을 부과 하지만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치료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진료예약 또는 검사를 위해 가는 분들, 단순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병원이송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출동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허위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고, 실제 부과건수도 지난 5년간 30건에 그쳤으나 거짓 신고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119 신고전화의 30%만 긴급출동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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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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