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가짜 환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3월부터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첫 부과 사례다. 새 시행령에 따라 119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1회 위반 1백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200만원을 부과 하지만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치료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진료예약 또는 검사를 위해 가는 분들, 단순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병원이송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출동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허위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고, 실제 부과건수도 지난 5년간 30건에 그쳤으나 거짓 신고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119 신고전화의 30%만 긴급출동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