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10월 7일 TV광고, 지역매체 등을 통해 기초연금 집중 신청 홍보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김성배)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10월 7일까지 TV광고, 지역매체, 찾아가는 신청안내 등을 통해 기초연금 집중 신청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사례와 함께 수급대상⋅신청방법 등 제도를 소개하는 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TV 송출, 전광판 등 지역매체 홍보를 추 진한다. 또한,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에 대해 친절히 알려드리고, 신청하시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며, 전통시장⋅역사⋅터미널인근⋅공원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 리플릿 배포 등 가두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감안하여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방문 전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29(보건복 지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찾아 뵈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국민연금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린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가 시행되어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 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꼭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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