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어 방치되어 있던 5,400여개의 폐사지(廢寺址)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의 국비지원을 통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폐사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시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문화재청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폐사지는 2015년 말 현재 그 수가 약 5,4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이중 경주 미탄사지·보성 개흥사지·삼척 흥전리사지 등의 폐사지에서는 역사적 가치 가 뛰어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돼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행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는 폐사지와 같은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천안 천흥사지 및 안성 봉업사 지 등 역사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수의 폐사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도난 및 망실 등의 사례도 보고되는 등 문화재 관리 부실의 문제도 심각 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학용 의원은“역사적으로 뛰어난 우리의 문 화재들이 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국비지원을 통한 폐사지의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우리 문화재가 보다 효율적 으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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