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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취소 소송 제기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이 함께 제기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6기 신설을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그린피스는 이는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하는 이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 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소송은 16일 접수됐고, 황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그린피스,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연무를 배출하는 LNG발전소 조형물과 함께 ‘RE100 하자면서 메탄 뿜는 LNG건설?’이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들어 LNG 발전사업이 미칠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석연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발전사업을 먼저 허가한 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제도는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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