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성시선관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진홍)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안성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