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홍태식)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 및 자진신고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1개월 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로서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로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 취득 대상자가 포함된다.
또한 신고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신고절차는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 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하면 된다.
홍태식 안성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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