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받아야

경기도, 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3주간 발령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 구상 청구

 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15. 0시~ 5.5. 24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검사 권고 대상자는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안성시보건소 의약팀(☎678-5723)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