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4일부터 접수 받아

읍·면·동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경기도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며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비대면 간편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태성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와 관련해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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