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는 난임(불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이하자(건강보험료 기준)가 적용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수급자 300만원)되는데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1회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99명에게 2억1천600만원을 지원, 이중 26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저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
신청시 제출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담당자(678-591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