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박명수·황세주 도의원

안성 발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필요성 논의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한목소리로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갖고, 규제로 인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송탄·유천 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은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에 달하고 있어 토지 이용 제한으로 토지가치 하락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다.

 돌이켜보면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에 따라 평택시-안성시(유천취수장), 평택시-용인시(송탄취수장)간 갈등이 지속되어옴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의 목표 설정, 수질개선사업과 규제합리와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평택시는 아직도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안성 지역의 도의원을 비롯해 안성시민 등 모두가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하여 향후 안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규제로 인한 안성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성 발언을 했다.

 양운석·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이들 의원들은 안성시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내용을 언급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정 정책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면담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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