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제조업소·공장·고물상, 이격거리 규제 필요

황윤희 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공장은 주택지로부터 100m, 고물상은 도로에서 200m 이격해야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주거지 가까이 들어오는 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고물상으로 인한 주민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에 해당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100m 이내 입지할 수 없도록 했고 고물상의 경우에도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 입지 금지, 또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게 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앞서 보개면 분토마을의 사례 등에서 나타난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토마을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경계와 접한 공간에 제조업소가 들어오고,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잇달아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제조업소 때문에 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떻게 개발업자의 재산권만 중요하고 그곳에서 수백 년 살아온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무시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또 고물상의 경우엔 최근 안성 지역으로 비교적 많은 고물상들이 이전개업을 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역과 도로변에 인접한 고물상의 경우, 주거의 질과 도시미관 저해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동안 규제책이 없었던 상황이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중 고물상에 대해 이격거리를 두는 곳은 6곳이 있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건축물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자는 것”으로, “농촌지역 주거지를 무시하고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를 막고자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아니”라며,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조례상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황윤희 의원은 지난 7월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취락지구와 접한 지역을 혼합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혼합형에는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올 수 있어, 취락지구와 접했을 경우, 정주환경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례안은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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