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재해발생 시 안전대피 기반 마련” 최선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31일에 열린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의 정의 및 비치 권장 시설의 범위 명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비치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윤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초기 대피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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