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가수 등용문 전국 안성가요제 ‘대성황’

출연자와 시민이 함께한 열정의 무대·예향의 고장으로 ‘안성 우뚝’

 신인가수 등용문인 전국 안성가요제가 14일 오후 안성 내혜홀 광장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안성가요제는 전국대회로 큰 인기를 받으면서 제주도, 경상남도, 전남, 강원, 서울 등 전 국 각지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12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엄정한 심사끝에 13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다.

 내혜홀 광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김학용 국회의원, 이동재 시의회의장, 천동현 도의원, 박재균·이옥남 시의원, 양장평 안성문화원장을 비롯 2천여명의 관중의 환호 속에 가요제가 진행됐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역량 있는 신인가수의 등용문인 전국안성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안성의 대중문화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우리나라 가요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라고 극찬했다.

 이동재 의장과 양장평 문화원장도 축사에서 “신인 가수 등용을 위해 멀리 타 도시에서 안성맞춤 도시 안성을 찾아준 참가자와 가족 여러분을 19만 안성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전제하고 “우리 안성시는 예로부터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 창의성과 대중예술문화가 번성 했던 고장으로 시대를 대표 하는 대중문화 예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가요제에 참가한 예비 가수들은 평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둘 것” 을 요망하고 “여기 자발적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가요제가 신선한 생활의 활 소가 되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아질 것” 을 축원했다.

 안성아라는 예명을 갖고 많은 노래로 인기를 받고 있는 이종국 한국가요작가협회 안성시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로 7회라는 전국 안성가요제를 맞게 된 것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며 서두를 꺼낸 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12명의 예비가수들은 충분한 기량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와 추억에 남을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며 분발을 촉구했다.

 명 MC 방일수씨와 MC겸 가수인 김서울양의 사회와 조승구, 염수연, 강진주, 임지영 가수들의 출연 속에 계속된 가요제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계속됐다. 더구나 지부장인 이종국 가수의 우중의 여인, 이옥남 안성시의원 가수의 열창으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어 뜨거운 열기로 열정의 가요제가 됐다.

 서울서 내려온 작곡가, 작사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에는 님의 등불을 부른 배경희 씨가 뽑혔다. 입상자를 보면 △대상 배경희(60·님의 등불)△2위 이한순(55·부초같은 인생) △3위 김미연(36·초혼)△4위 성재경(58·천년바위)씨가 각기 입상해 가수증을 받았다.

 전국 안성가요제를 통해 안성의 빛낸 한국가요작가협회 안성시지부 주요 임원진은 지부장 이종국, 자문위원장 박석규, 회장 이상수, 사무국장 오진택씨 외에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단 이사 등 40여명이 합심해 헌신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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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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