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법정부담금) 1,345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804억 원 증액된 12조 8,489억 원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부족분 전액 편성
도청 전입금 추가분 939억 수정예산(안) 제출
(수정예산) 학교신증설비 812억, 교육환경개선사업 127억 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기정예산 대비 1,804억원이 증액된 12조 8,489억 원을 편성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121억원, 국고보조금 17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73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39억 원 총 1,804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누리과정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79억 원을 편성해 재원부족으로 담지 못했던 약 1개월분의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설 사업비 374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192억 원, 사학재정결함보조를 위해 117억 원을 편성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19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전입금 939억 원이 추가로 통보돼 수정예산을 제출했다.
수정예산(안)은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신증설비 812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보수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의회 심의는 9월 8일부터 약 2주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