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피해자보호 만전

실질적 점검 통해 인권진단 가져

 안성경찰서(총경 연명흠)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인권취약부서인 경찰서 수사부서, 형사팀, 민원실, 진술녹화실을 돌며 피해자보호 및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인권과 안전의 관점에서 현장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진단은 안성경찰서 청렴동아리(청솔회) 회원이 함께 참여해 조사부서 CCTV녹화상태(인권사각지대 여부), 피의자대기석 안전여부, 피해자 보호 지원관리 실태 등을 상세히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 인권진단팀은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실질적 점검을 통하여 피해자보호 및 인권침해를 위하여 힘쓰는 안성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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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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