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들 무더기 덜미’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의 전수 조사로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가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 등 75·215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5건의 예금증서와 매출채권 소유주는 총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1억여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추적해 고액체납자들의 경제활동 내역을 들여다봤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지난 137천여 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발견했다.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다.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된 88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가 발견됐다. 56600만 원을 체납한 B 건설업체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1월까지 6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한 계약이 드러났다. 도는 압류된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에 대해 차례로 추심을 진행,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 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했다앞으로도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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