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 실시

3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인터넷 사전 접수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38일부터 524일까지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201465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 강화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64일까지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46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17천여 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가 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순회 연수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등을 예방하고, 교육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 순회연수교육은 오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순회 연수교육은 경기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6시간, 3만 원)을 이수한 후, 도 순회 연수교육을 집합 1(6시간)로 이수하거나, 도 순회 연수교육을 집합 2(12시간) 과정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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