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시내버스 담당자 업무능력 강화 나서

주요 법령 및 민원 위주의 실무 중심 교육 실시

 경기도는 3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운송사업자 관할관청인 27개 시·군의 소속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인·면허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는 도내 대중교통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관련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이날 사업면허 신청, 자동차 보유대수, 차고 면적기준, 운송 부대시설, 한정면허 등 주요 법령과 버스 무정차, 배차간격 준수 등 민원 사항 등에 대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도시 교통대책인 정기이용권버스, 심야 교통수단인 콜버스, 노선 조정 시 공고 의무를 중점 설명해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 및 알 권리를 높이도록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폐차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비경합 노선에 노후 차량을 투입 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운송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량 이력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장문호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현안사항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편리한 버스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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