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

‘ONE-STOP SYSTEM’ 운영으로 혁신 행정 추진

 안성시가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에 민원사무처리 원칙을 설정, 신속 정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마음에 닿는 행정 혁신을 위해 ‘민원사무 ONE-STOP SYSTEM’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 시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민원처리 모든 과정(서류 접수, 보완, 허가 등)을 공개, 제공하고, 매월 개인별 허가처리 결과를 분석,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 처리 ONE-STOP SYSTEM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내·외부적으로 개발행위허가민원서류 처리방식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민원사무 ONE-STOP SYSTEM’ 구축으로 관련부서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며 민원처리 흐름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진호 도시정책과장은 “민원사무 ONE-STOP SYSTEM 도입으로 인ㆍ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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