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에 동물화장시설 설치 안 된다’

안성시의회‘안성시 개발 행위 허가’철회 촉구
지역과 주민의견 확인 없이 안성3.1운동기념관 부근 설치 문제점 지적

 안성시의회가 지역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 원곡면 성은리에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원안 가결과 관련해 시 당국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안성시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시설은 사업자가 2018년 8월경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외 1필지 4,990㎡ 일원에 묘지관련시설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당시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 이내에 위치한 3.1운동 기념관 존재 등을 이유로 2018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사업자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자는 2021년 1월, 동물화장시설 신청서를 안성시에 다시 제출했고, 이에 안성시는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급경사부 경사 완화, 사면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검토자료 제출 등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바 있다.”말했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 이후에 사업자가 제출한 설명회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제7대 안성시의회는 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193회 임시회에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후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성시에 허가서류를 제출했고, 안성시는 지난 6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로 의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지적하고 “특히,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서려는 예정부지는 안성 3.1운동기념관 위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성시는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으며, 안성 3.1운동기념관이 최근 모범 국가보훈 대외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보훈시설이며,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많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안성의 자랑스러운 장소이며, 또한, 사업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동물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인근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안성시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안성시는 동물화장시설 관련 주민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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