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체외수정에 한하여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거주기간 6개월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여성 기준)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난임시술 중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난임시술(체외수정) 유형별 지원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로 확대되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 ~ 110만원까지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678-5912)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올해부터 관내 교육 소외 계층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생 간 교육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안성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8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교육 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의 시작점은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 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1농가 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업신청 서류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678-2526)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초고령사회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으로 거동불편자나 취약계층 독거노인은 지역자원과 연계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성시 60세 이상 치매추정환자수는 3,981명으로 치매유병률은 7.75%(중앙치매센터, 2022년 기준)이나 매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추정환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단계별 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증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시켜 대상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3,801명에게 1차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9.6%인 인지저하자 363명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 3차 감별검사비(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지원을 통해 신규 치매환자 80명을 발굴했다. 신형진 보건소장은 “안성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환자 증가와 더불어 가족돌봄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사업추진과 함께 질 높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금 우리 안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하면 소멸되는 냉엄한 질서 속에서 퇴보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전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안성은 놓이게 됐습니다.” 안성시의회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미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 “제가 자랄 때만해도 냇가에서 뛰어놀면서 수영할 정도로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흘렀고, 산과 들에서 온갖 과일과 오곡이 풍부한 전형적인 농촌인 대덕면 소내리에서 태어났고 또 꿈 많은 소년기를 보냈습니다.”라면서 “당시 청운의 꿈을 갖고 함께해왔던 친구들은 취직한다고, 또 사업한다고 고향을 떠났고 남은 친구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모두가 온갖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겹고 모든 것이 풍요했던 안성이 이제 경기남부의 낙후된 지역이란 불명예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정도입니다.“라고 실상을 안타까운 어조로 설명한 뒤 ”농촌은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농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으며, 안성 중심 상권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장사가 안 돼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 밤 10시만 되면 무서워 거리를 못 다닐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지적
안성시가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2024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받고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추첨을 통하여 5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지원대상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 농가의 판로 다양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678-2933)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13,000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주양육자(부모 등)가 읍면동 주민센터(청소년 주소지)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031-678-6847)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에 나섰다. 이번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포함), 주택(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임차계약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각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하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상시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신청, 최대1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