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가수 등용문인 전국 안성가요제가 14일 오후 안성 내혜홀 광장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안성가요제는 전국대회로 큰 인기를 받으면서 제주도, 경상남도, 전남, 강원, 서울 등 전 국 각지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12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엄정한 심사끝에 13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다. 내혜홀 광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김학용 국회의원, 이동재 시의회의장, 천동현 도의원, 박재균·이옥남 시의원, 양장평 안성문화원장을 비롯 2천여명의 관중의 환호 속에 가요제가 진행됐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역량 있는 신인가수의 등용문인 전국안성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안성의 대중문화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우리나라 가요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라고 극찬..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는 어디에서 하나요?‣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2.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 *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 *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 *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 *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 *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3.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수령 ⇩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1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3.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하나요?‣ 투표안내문은 3. 3.(화)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3.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2.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은 3월 11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3.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2015. 3. 1.)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통합선거인명부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선관위 관할에는 11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1개)는 화성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9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9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마..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다..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입니다.3. 제1회 전국..
1.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제18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40일인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이 되기 위한 요건은 만40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하게 되며, 제18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
△제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마친 4,000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4월 5일부터 4월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 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2일(목)부터 3월 23일(금)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823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천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3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최근 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손(Manus)과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이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돈선거나 흑색․비방을 일삼는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임기중 공약추진 여부에 따라 차기 선거시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운동입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후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 말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약이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약..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1일 수요일에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권자는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와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에 각각 한 표씩 1인이 2표를 행사하게 되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개시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2011년 12월 13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
문: 재․보궐선거일 투표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답: 4월 27일 재․보궐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자형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문: 선거운동은 언제 종료되며,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4월 26일(화..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답: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4. 1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하..
문: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답: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4월 12일(화)부터 4월 13일(수)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
달력 한편, 빼빼로 그림자에 가려진 키 작은 글씨 하나― 농업인의 날 노란 복수초, 봄을 뜸 들이듯 둥근 호박, 가을을 샛노랗게 익혀간다. 아버지의 손끝이 그 위로 닿을 때, 덩굴은 미세한 숨결로 응답한다. 하얀 서리 깃든 새벽 밭두렁을 밟는 트랙터의 거친 숨결, 늙은 아버지의 노래다. 그 떨림은 흙의 맥박을 닮아 땅속으로 번진다. 하루가 조금씩 깨어나고 호박이 해처럼 웃을 때, 아버지의 굽은 등을 조심스레 다시 세운다. 하인근 『한국미소문학』 시 등단(2021). 한국미소문학 사무총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밤을 다 삼킨 창밖에 빛 한 줄기가 가만히 내려앉았다 잠결의 마음 구석에 남은 걱정 하나, 눈물 하나 조용히 식어간다 커튼 사이로 들이치는 햇살이 내 이름을 부른 듯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 아침이 왔다는 것 하나로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김은희 프로필 시인, 『한국미소문학』 발행인 겸 주간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원 안성문인협회 19대, 20대 지부회장 역임 안성예총 부회장 역임 안성문화원 표창장(2015) 안성시 문화예술 표창장(2022) 경기도지사상(2023)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특별상(2023) 문화의날 안성시의회 의장상(2025)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0일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슬로건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예전에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분리된 환경에서 인권을 제한받았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운동으로 사회 통합의 발판을 마련했고, 2006년 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며 장애인의 인권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통해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야말로 장애인도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상은 생애주기별로 그 장면이 다르다.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중장년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노년은 여가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다. 이 일상을 장애인도 모두 누리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청소년 시기 장애 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통해 일상을 누린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마친 후 장애인은 다시 소외된 일상으로 돌아간다. 대다수 장애인이 진학이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다시 가정으
오늘로 35년 태고와 산고를 겪은 민안신문이 이제 성인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내 고장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의 풍요와 삶과 질의 안내자로서 또 선구자가 되어 살기 좋은 안성맞춤에 소금의 역할이 되어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전환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소상히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밝은 내일을 위한 주민 계도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민안신문은 효의 고장 안성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서 지역발전에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지역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출범했지만 뒤돌아보면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할 미비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창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고장 안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독자들이 소망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뛸 것이다. 뉴스를 가려내고 평가하는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불의나 부정에 과감히 맞서 독립성·공정성·정확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은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소중한 제도이며,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요양기관과 의료인들이 허위 진료, 불필요한 검사·시술 청구 등으로 보험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행위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특사경은 공단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수사권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불법 청구나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제도다. 의료와 보험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수사기관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 현장은 전문지식이 없이는 범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특사경은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허위 입원이나 약물 남용 같은 교묘한 범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특사경은 여러 불법 사례를 적발하며 보험 재정을 지켜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법적 권한에도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만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도 빠르게 켜지고 있으며, ‘돌봄’은 사회 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이들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식사나 위생을 돕는 역할을 넘어,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우며, 일상 전체를 케어하는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받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습 니다. ‘힘든 일’, ‘기피 직업’, ‘누군가 대신해서 할 일’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는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식의 벽을 허물고, 요양보호사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전문직으로 세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 활동 > 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익 캠페인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요양보호사의 일상을 담은 감동적인 영상과 홍보물을
<특별기고> 소중한 삶의 가치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눈부신 재능과 열정을 찾아내어 마음을 담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쫓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늘 행복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곤 한다.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기계와 같은 기능인을 양성하고, 점수라는 동일한 잣대로 순위를 매겨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눈부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나온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재능에서 유래된 창의성과 열정으로 훌륭한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는 데 성공한 CEO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오늘 가서 해야 할 일에 가슴 설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몰입하는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우리사회가 공공의 건강과 책임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인 싸움이다. 나는 이 소송이 정당하며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담배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수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흡연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수조 원에 이른다. 이는 결국 국민 모드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담배회사는 오랜 시간 동안 담배의 중독성과 해로움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 이들은 마케팅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며, 흡연률 유지에 주력해왔다. 공단의 소송은 바로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기업 행위에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담배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단의 이번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보험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조되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보험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기 사건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권이 필요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행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공단의 권한 강화와 행정력 확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적발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과정은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리며(불법개설기관 수사기간 평균 11개월 소요), 그로 인해 불법 의료 행위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불법개설 기관 대표자 재산 은닉 등으로 부당청구 환수금 징수율 7.